①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한 취지는 영어논문의 번역 및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출원주의의 지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어도 영문저널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甲은 영문저널에 게재된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그 국어번역문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④
甲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성분 A와 B의 배합에 대하여 논문과 다르게 2 : 1로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그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