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제특허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도면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면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한다. (특허법 제194조 제4항)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 ④ 국제특허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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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1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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