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특허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 ④ 국제특허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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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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