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지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년 6개월이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④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이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5년간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다.
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