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지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년 6개월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이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5년간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연장등록거절결정 사유이다. (특허법 제91조 제2호)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 ④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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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특허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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