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①·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같은 사실·같은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 제150조)
②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저촉되는 심…… ③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 ④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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