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제4항·제5항)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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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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