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비밀디자인 청구는 출원일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할 수 있고,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설정등록 시까지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2항)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 ④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 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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