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심사관의 절차 중지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77조 제1항·제3항)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 ②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⑤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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