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디자인등록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④·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로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60조 제1항, 제2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③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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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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