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문의 거절이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 제5호)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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