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