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 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달하기 전까지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4항)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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