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후행 침해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역혼동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등록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②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 ③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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