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출원한 때가 아니라 그 절차보완서가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4항 단서)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②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 ③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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