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부터 제123조까지)
②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③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 ④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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