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96조 제3항)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④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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