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기간의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규정은 없다. (특허법 제14조 제1호, 제4호)
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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