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184조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에 계속(繫屬) 중일 때……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 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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