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 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명표장권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상표권자나 그 사용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 아니므로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과실 유무의 문제일 뿐이다.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②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③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④ 증명표장권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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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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