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선사용권의 존부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21조)
①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 ②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③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④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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