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1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1.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 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한 이상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리자의 출원이 되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①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②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④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 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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