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 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창작한 것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①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 ③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 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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