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전사지와 그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서로 다른 물품이므로 전사지가 공지되었다는 것만으로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①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 ②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③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 ④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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