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