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신규성 판단의 공지디자인도, 용이창작성 판단의 자료도 모두 국내 또는 국외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①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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