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수요자는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甲이 2022. 12. 1.에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乙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2023. 1. 31.에 甲의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조치를 취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유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제기된 후에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포기하여 이를 등록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甲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판매회사인 乙로부터 반도체 설계와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乙이 주문한대로만 생산한 반도체 전량을 乙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등록상표를 반도체에 표시한 상표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에서 乙의 상표사용행위로 인정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이 포기되어 소멸하였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계속하여 심리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제128조)
①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② 甲이 2022. 12. 1.에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乙에 대하여 부…… ③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조치를 취하면서 품질관…… ⑤ 甲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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