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특허법 제81조 제1항)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④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 ⑤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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