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이미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07조 제2항)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② 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 ③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 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