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위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은 받을 자가 그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확인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
①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② 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③ 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④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