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특허법상 보정 및 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에 규정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 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는 심사관에게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51조(보정각하)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203조 제4항)
①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에 규정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 ② 제51조(보정각하) 제1항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 ④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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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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