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3.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또는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
특허발명의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정정심결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허법 제161조 제1항)
① 특허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④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⑤ 특허발명의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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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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