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취소결정 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