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특허법에 규정한 상상의 인물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심사단계에서 심사관, 심판단계에서 심판관 합의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에 법원은 문제된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을 배제하고 심사관 ·심판관 합의체가 어떻게 진보성을 적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발명품의 판매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일응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거절이유로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국가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는 진보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법관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고, 심사관·심판관 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② 발명품의 판매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일응 진보성이 있는…… ③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 ④ 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거절이유로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신규성 판단…… ⑤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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