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된 상표견본을 기초로 출원을 해야 하고,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이 허용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보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관 또는 규약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다.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①·③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정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85조 제2항)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⑤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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