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의 유사여부는 반드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소리·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 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일부분이 등록 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정되고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7호)
① 상표의 유사여부는 반드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②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③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④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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