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계속적 침해로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발생하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상표법 제109조, 「민법」 제766조)
①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④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 ⑤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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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개정된 기간·배상액 반영
변경 근거
특허법§128 · 상표법§110 · 디자인보호법§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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