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우선권주장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이고, 조약 당사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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