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서 우선권주장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이고, 조약 당사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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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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