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글자체 디자인도 다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①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③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④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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