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맞다. 제11류(장식용품)와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모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이다.
①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②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③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④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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