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지식재산처장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유와 그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① 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③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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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상표법 제162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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