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⑤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