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추첨이 아니라 출원인 간의 협의로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7조 제2항)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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