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비밀디자인)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제43조(비밀디자인)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