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