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