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인은 심판장의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은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심판관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