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디자인보호법 제112조)
② 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④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⑤ 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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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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