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 법리는 글자체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뿐이다.
①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③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 ④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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