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법 제145조(심판장)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소멸한다.
⑤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후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