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4. 8. 1.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중 2026. 2. 28. 시점에서 乙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 X의 경우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X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은 없으며,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