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甲은 2024. 2. 1. 명세서에 국어로 ‘발명의 설명 A, B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乙은 2024. 8. 1.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중 2026. 2. 28. 시점에서 乙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출원 X의 경우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X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은 없으며,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요일은 판단하지 않음)
甲이 2024. 8.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발명 B에 대하여 분할출원 Z를 한 후 2025. 2. 1. 특허출원 X를 취하한 경우
甲이 2025. 2. 1. 乙에게 특허출원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甲의 특허출원 X가 2026. 2. 1. 무효된 경우
乙이 2023. 12. 1. 발명 B를 공개하여 국내에 공지된 후 2024. 12. 1. 소정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甲이 2024. 6. 1. 특허출원 X의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 보정한 경우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거절되지 않는다. X는 2025. 2. 1. 취하되어 출원공개에 이르지 못하였고, 분할출원 Z는 확대된 선출원의 ‘다른 특허출원’으로 볼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2024. 8. 1.)에 출원한 것으로 보므로 乙의 출원 Y와 같은 날이 되어 ‘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특허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제1호)
② 甲이 2025. 2. 1. 乙에게 특허출원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③ 甲의 특허출원 X가 2026. 2. 1. 무효된 경우… ④ 乙이 2023. 12. 1. 발명 B를 공개하여 국내에 공지된 후 2…… ⑤ 甲이 2024. 6. 1. 특허출원 X의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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