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특허법 제82조(수수료)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단되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는 중단 중인 절차를 즉시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그 절차가 속행되면 잔여 기간이 진행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다만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6조 제1항)
①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132…… ④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당사자가…… 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 그 기간의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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