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특허법 제82조(수수료)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단되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는 중단 중인 절차를 즉시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그 절차가 속행되면 잔여 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