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③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전혀 적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④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을 수 있다.